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매년 5월 1일이며, 시행일은 1973년 3월 30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 = 유급휴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지급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
통상 임금의 50%(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
<시간제 근로자>
통상 임금의 250% (유급수당 1배 + 근무급여 1배 + 휴일근무 가산수당 0.5배)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며,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휴일은 아님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을 뜻합니다.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주휴일(쉬운 예시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해당
근로자의 날 대체 공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 지정이 될까요?
정답은 되지 않는다. 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 은행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쉴까요?
공무원은 모든 법정공휴일을 보장 받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으나, 근로자의날 만큼은 예외입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군, 구청 / 학교 /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의무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당, 대체휴무도 주지 않은 채 출근을 강요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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